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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학년도부터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·차상위 대학생을 대상으로 ‘주거안정장학금’이 신설됐다. 이 장학금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하며, 대학이 소재한 지역과 부모님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원거리 여부를 판단한다. 본 글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의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,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본다.
지원대상: 원거리 대학 진학 기준
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학생이 재학 중인 대학이 해당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. 2025학년도 기준 25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, 이 대학에 재학 중인 기초·차상위 대학생이 지원 대상이다.
다만, 원거리 대학 진학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된다.
- 대학이 위치한 지역과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‘교통권’에 있어야 한다.
- 수도권(서울·경기·인천) 내 대학과 수도권 내 주소지는 같은 교통권으로 간주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.
- 예를 들어, 대전 소재 대학에 다니면서 부모님 주소지가 서울이면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된다.
- 지방권 대학(부산·울산·광주·대구 등)과 해당 지역 외 부모님 주소지를 가진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.
신청방법: 절차 및 일정
주거안정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(홈페이지) 및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.
📅 신청 기간
- 2025년 2월 4일(화) ~ 2025년 3월 18일(화)
- 같은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됨
📌 신청 절차
-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
-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
- 대학 및 부모님 주소지 입력하여 원거리 여부 판별
- 신청 완료 후 필요 서류 제출
- 심사 후 지원금 지급
📞 문의처: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(044-203-6278),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(1599-2000)
주요내용: 지원 금액 및 사용처
주거안정장학금은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되며, 다음과 같은 주거 관련 비용을 포괄적으로 지원한다.
- 임차료: 전세, 월세, 고시원, 기숙사 등 거주 목적의 사용료
- 주거 유지·관리비: 공동주택관리비, 수선유지비 등
- 공공요금: 수도세, 전기세, 가스비, 난방비 등
- 대출 이자: 주택임차·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
자세한 정보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(1599-2000)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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